한국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6개월 거주 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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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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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건보에 가입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부양자 조건으로 6개월 이상의 ‘국내 체류 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국내 체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건보 ‘먹튀’(먹고 튀기)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됐다. 외국인이 진료와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은 뒤 출국하는 등 건보제도 악용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최근 수년간 법과 고시를 개정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체류 기간 등 가입 조건이 없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인데 내국인과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동일하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잠시 들어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납부 여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차례 건보제도를 개편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에는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소득세법상 연간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더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새정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겨냥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가입자처럼 피부양자도 거주 목적과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건보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이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으로 포함될 경우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컨대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은 건보 적용을 바로 받지 못해 일정 기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에게 부양의존도가 특히 높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함께 입국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 개선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제외하고 부모와 성인 자녀, 형제자매 등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피부양자 자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