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다음 주부터 새 UAE 비자 규정 시행...25세 이하 자녀 후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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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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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미혼 딸과 장애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거주허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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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비자 규정에 따르면, UAE에 거주하는 부모가 에미레이트 내 대학을 다니는 25세 이하의 자녀를 후원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18세까지 후원할 수 있었고 자녀가 대학에서 공부할 경우 비자를 3년 더 갱신할 수 있었다.

새로운 규정은 UAE에서 자녀의 대학 비자 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방문비자로 UAE에 사는 가족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미혼인 딸과 장애 자녀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가족거주비자 유효기간

모든 경우에 자녀의 거주기간은 부모의 거주 허가 기간과 동일해야 하며 2년 또는 3년이 될 수 있다.

거주자(부모)는 자녀를 후원하기 위해 집을 제공해야 한다. 거주허가 신청서 제출시 집행 규정 목록의 제 55조에 따라 증명된 임대 계약서 및 급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후원자는 또한 공증된 출생 증명서와 같은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입국 및 체류 관련 행정 규정 목록에 따르면 자녀가 UAE 밖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자녀의 거주비자가 무효화될 수 있다.

자녀의 거주허가는 후원 부모의 비자가 취소되면 부양 가족의 비자도 취소된다.

부양가족에게는 새로운 거주허가를 받기 위해 비자가 만료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부양가족의 비자가 갱신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면 부양가족은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초과 체류 벌금

UAE 출입국관리국의 벌금제도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벌금은 첫 날 125디람, 그 다음 날부터 25디람씩 부과된다.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초과 체류하는 경우 1 50디람씩, 1년 초과 시 1 100디람씩 벌금이 부과된다.

 

신청 방법

후원자는 두바이 총국 거주 및 외국인 업무국(GDRF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모든 토후국의 경우  연방 신원시민권 당국을 통해 자녀의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장 가까운 Amer 센터 또는 타이핑 센터를 방문하여 자녀의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목록

후원자 에미레이트 신분증(원본).

후원자 여권 및 거주 비자 페이지(최소 6개월 유효기간)

유효한 급여 증명서

유효한 노동 계약서

등록된 임대 계약서 또는 Ejari

후원자가 집을 소유한 경우 최근 전기 요금 청구서

자녀의 여권 사본(컬러)과 흰색 배경의 사진 1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비자 스탬프 또는 갱신 시 에미레이트 신분증 신청서

18세 이상 자녀의 건강검진 결과

건강 보험

후원자 계좌 IBAN 번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UAE 내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 8005111 또는 UAE 외부의 경우 +97143139999 Amer 센터에 전화하거나 amer@gdrfad.gov.ae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연방 신원시민권 당국에 연락하려면 600522222로 전화하거나 contactus@icp.gov.ae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