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3년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사전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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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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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요 추진계획 발표

진찰·입원·예방접종 등 대상

우선 지역별 현황 조사·공개

질병 명칭·진료 항목도 표준화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은 진찰·입원·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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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한다. 올해 안에 진료현황 조사 설계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동물병원 49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병원마다 질병 명칭과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주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를 표준화해 보급한다. 당초 2024년까지 40개 표준화 항목을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해당 분야의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 목표 항목을 100개로 높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예방접종 등 중요 진료항목의 비용을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를 게시하게 된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마무리되면 농식품부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항목을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주요 진료행위의 비용과 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면세를 추진한다. 법적 시행일을 고려하면 2024년 이후에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은 사전에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중대 진료로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수혈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ㅣ세계일보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