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회계법인에 당부…"中기업 고객, 충분한 정보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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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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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회계법인 교체 中기업 포착"

충분한 정보·접근 권한 확보 거듭 강조

美, 홍콩 현지 감사 이행에 의구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일(현지시간) 자국 회계법인을 상대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고객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폴 문터 SEC 수석회계사 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이나 홍콩 기업이 선임 감사관을 현지 회계법인에서 미국 등 그외 국가 회계법인으로 변경하는 사례를 포착했다면서, 감사관은 외국 기업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전 감사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회계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기업책임법(HFCAA)에 서명했다. 2021년부터 발효된 이 법은 200개가 넘는 뉴욕 증시 상장 중국 기반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은 미국 회계 당국에 세부 감사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24년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 회계 감독 기구인 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자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나라 기업의 외부감사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데, 중국만 국가 주권을 앞세워 자국 기업 대상 감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미 PCAOB와 중국 증권 규제 당국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과 이들의 회계법인들이 회계 감사보고서와 그 밖 여타 자료를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전한 후 PCAOB 감사관들이 홍콩을 찾아 현장 감사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합의 이행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문터 대행은 이번 경고에 대해 “회계법인이 선임 감사관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 합의가 중요한 전진이긴 하지만 PCAOB가 합의된 조건에 따라 중국과 홍콩의 회계법인을 완전히 점검·조사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과 홍콩에 본사를 둔 특정 회사들이 PCAOB와 HFCAA에 따른 심사와 잠재적인 거래 정지를 피하려고 감사를 현지에 등록된 회계법인이 아닌 미국이나 기타 지역에 등록된 회계법인에 맡기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터 대행은 “회계법인에 대해 모든 감사 업무는 중요한 요건과 책임을 수반하며, 회계법인이 고객 또는 특정 업무를 수락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적 또는 전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과 직원도 중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