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LF 이스라엘, 서안 입국자에 '팔인 과의 관계 신고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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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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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자들에 팔레스타인인과의 친분관계등 신고받아

국제적 논란 끝에 가이드라인 취소 방침 발표

결혼 또는 교제까지도 '이'당국에 신고 강요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 점령지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신고하도록 했던 논란많은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지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 정책은 외국인이 팔레스타인인과의 결혼의사나 로맨틱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까지 이스라엘 당국에 신고하도록 해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새로 수정된 방침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라진 의무조항은 외국인이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과 관계를 맺거나 연분이 시작될 경우 이를 이스라엘 당국에 30일 이내에 신고한 뒤 다시 90일 이내에 팔레스타인 당국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관계가 공식화 될 수 있게 했다.


팔레스타인 쪽에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쪽 허가도 소멸되며 외국인은 즉시 서안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2월에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팔레스타인에 주둔하는 이스라엘 국방부의 현지 통치활동 조정관(COGAT)에 의해 발표되었고 7월부터 실시되려다가 법정소송으로 연기되어왔다.


그 초안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과 결혼했거나, 결혼할 계획이거나, 앞으로 사귈 생각이 있는 외국인은 서안지구에 입국하기 이전에 COGAT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문제의 그 조항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대학을 방문하는 외국인 강사나 유학생의 수를 각각 100명과 150명으로 제한했던 엄격한 연간 쿼터 조항도 삭제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