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준석 "주호영 비대위 모두 무효"..與 "최종결과 아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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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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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종결과 아니고 당헌개정 후 새 비대위 판결 남아있어"

李 "당내 율사들이 왜곡 전파하니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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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6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준석 전 대표와 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새롭게 출범한 비대위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가 이번 결정 역시 가처분 1심 판결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당헌·당규를 바꾸고 전국위를 거쳐 새로운 비대위가 나왔기 때문에 28일 심문 이후 결과를 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가처분 1심이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결정문을 첨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판결문을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며 "이게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사건 당시 내린 주 전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1차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고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측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는 남부지법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니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단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면 당헌 개정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데, 법원이 엉망을 만들어놓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비대위는 당헌을 고치고 출범했기 때문에 당헌개정의 유·무효가 쟁점"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이 28일 가처분 심문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측이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5차 가처분은 현 비대위원 6인의 직무 정지와 이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신청이다.ㅣ뉴스1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