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시간 단위로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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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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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의 왕세자 겸 두바이 최고 위원회 의장 Shaikh Hamdan Bin Mohammad Bin Rashid Al Maktoum이 지난 달 27일에 발표한 새로운 결의안에 따라, 앞으로 두바이에서 1시간 단위로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2016년 결의안 49호는 두바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 저비용 교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TA 사무 총장 겸 이사회 의장 Mattar Al Tayer씨에 따르면, 대중 교통 사용자들이 지하철과 트램 역에서 렌터카를 이용 및 반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이 설치된다.
이 시설 설치로 통근자들은 택시 요금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자동차로 짧은 거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소 1일 단위로 렌터카를 대여해 주고 있으며, 새로운 결의안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편리함을 제공해 주게 된다.
시간당 시스템에서, 자동차는 매일 최대 6시간 대여가능하며 두바이에서만 운전 가능하다.

Hertz Rent A Car의 한 영업 사원에 의하면, 현재 고객은 최소 24시간부터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으며 1시간을 사용하건 24시간을 사용하건 하루치 요금을 내야 한다.
Avis Rent A Car의 또다른 영업 사원 역시 일 단위로만 렌터카를 대여하며, 새로운 법안에 대한 정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의안이 시행되면 렌터카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Al Tayer씨는 이 결의안은 다양한 교통 수단 간의 통합을 달성하는 동시에 대중 교통 수단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RTA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Al Tayer씨에 따르면, RTA는 렌터카를 시간당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개인 소유 자가용의 수 감소 등 큰 혜택이 있다는 국제적 모범 사례를 참조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25~71%의 사람들은 새 차를 사지 않으려 했으며 15~20%의 사람들은 자가용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시간당 대여 시스템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대중 교통 이용률 또한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13% 더 높은 54%를 기록했다.

결의안은 RTA의 면허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자동차 대여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결의안은 또한 기업들이 RTA에서 대여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동차로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RTA는 렌터카 회사 영업 허가와 대여용 자동차 허가를 매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RTA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정한 계약에 따라 특정 회사나 조직에 자동차 대여 영업 허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이 결의안은 또한 RTA가 두바이의 특정 회사나 조직에 프랜차이즈 모델을 통해 자동차 대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할 권한을 부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여 자동차는 매년 등록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RTA가 인정하는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임대되어야 한다.
대여용 자동차에는 회사의 이름과 최대 승객 수가 게시되어야 하며 차는 당국이 지정한 주차장만을 사용해야 한다. 렌터카 회사는 RTA면허국에서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차에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또한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의 움직임과 위치를 모니터링하는 특수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으며 대여 차량에는 GPS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 회사들은 면허국에서 요청시 관련 통계나 보고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렌터카 회사들은 또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관한 RTA의 온라인 정보 시스템에 가입하고 온라인 자동차 대여 정보 시스템에 거래를 등록해야만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은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 60 일 후 시행된다.

- WAM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