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부 각각 1채 보유땐 종부세 중과세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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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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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해설서 배포

과세기준 6월1일에 2주택자면

9월 조정지역 해제 상관없이

올해까지는 중과세율 그대로

일시적 2주택자 혜택 받은 후

1주택 처분 안하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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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2013년과 2018년에 주택을 1채씩 구입해 다주택자가 됐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대전 지역이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세금 부담에 대한 걱정이 컸다.


다행히 지난 9월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잔뜩 기대했지만 허사가 됐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A씨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 종전처럼 중과세율(1.2~6.0%)을 적용받게 됐다.


25일 국세청은 종부세 관련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복잡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양도세 월간 질의 톱10'이라는 책자를 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고지가 시작된 이달에는 종부세 특별편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2일부터 납세자들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서 전국이 종부세 후폭풍에 휩싸였다. 가뜩이나 집값 하락에 울상인데 종부세 과세 기준은 올해 상반기여서 세금 부담만 커진 납세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122만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유주택자 중 8.1%에 달해 납세자들의 관심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A씨의 경우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혜택을 받았다면 일반세율(0.6~3%)만 적용받겠지만 과세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처럼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이다. 세 부담 상한 역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의 2배에 달하는 300%가 적용된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는 가구 전체 주택 수가 아닌 개인별 주택 수로 판정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도 단골 질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자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 시 공시지가에서 11억원을 기본공제한 뒤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없이 기본공제 6억원만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세금 감면 효과가 크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별 공제(20~40%)와 보유기간별 공제(20~50%)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씨는 2021년 12월 주택을 구입한 지 3개월 만인 2022년 3월 주택 한 채를 또 사들였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종전 주택을 1년 내에 팔지 않고 신규 주택을 구입해도 특례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11억원)와 최대 80%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과세 기준일 당시 신규 주택을 구입한 지 2년 이내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감면받은 종부세를 추징당하며 감면세액은 물론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액까지 물어야 한다.


당장 납부할 종부세가 부담스럽다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요건이 있다. 과세 기준일 현재 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라는 조건도 필요하다. 올해는 납부기한 3일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종부세 해설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ㅣ매일경제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