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 ‘2국가’ 헌법 반영에 靑 “평화공존 정책 지속”…개헌 동향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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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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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헌법에서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을 별개 국가로 규정하는 방향의 개헌을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북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북한 헌법의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에는 기존 ‘조국통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새로운 영토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설 조항은 북한 영역을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의 기조를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당시 언급했던 ‘제1의 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 등 대남 적대 표현은 새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개정에는 권력 구조와 관련한 변화도 담겼다. 새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했으며, 핵무력 사용 권한과 위임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의 의미와 향후 파장을 포함해 관련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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