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소심서 한덕수 징역 15년…재판부 “절차 정당성 꾸며 내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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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는 형량이 줄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가 실제 진행된 것처럼 꾸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폐기를 지시한 혐의,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970년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70~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했고,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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