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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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단이다. 선고는 대법원 소부 선고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으며, 다른 내란 재판에 출석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비롯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1심은 체포방해와 계엄 문건 사후 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항소심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다만 허위 선포문 작성·폐기에 따른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해 실질적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까지 이뤄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로 볼 수 있어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불소추특권은 형사상 소추를 제한하는 것이지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 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사실상 정리됐으며, 이번 판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방해 사건이 확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형사재판은 7건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사건은 1심 무죄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4건이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1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7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밖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사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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