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안전공지) 귀임 등 사칭 중고거래 사기 피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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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4-07-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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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유럽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 한인회 홈페이지에서 "갑자기 귀임하게 되어 전자제품을 긴급 처분하고자 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 구매대금을 선지급하였는데, 이후 판매자가 연락두절된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우리 국민이 검색해보니 다양한 한인회 사이트에서 카톡 아이디와 작성자 이름을 바꿔가며 사기범행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관련, 다행히 재아랍에미리트 한인회 홈페이지에는 동일범이 게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사한 사례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같은 회사 직원이나 지인 등 최대한 믿을 수 있는 거래를 진행하거나 대면하여 현장 거래 등 안전한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셔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한국인과 한국 계좌를 통해 피해를 받으셨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s://ecrm.police.go.kr 을 활용하시어 신고 가능함을 참고바랍니다.

UAE는 민사상 강제집행제도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고 범인 검거시에도 강제추방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시 회복이 매우 어렵고, 경찰들 역시 특히 재산범죄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대응 경향이 있는 등 예방이 최선임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 두바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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