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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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1-01-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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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라 국내 입국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영국, 남아공 출발 또는 경유시 내국인도 포함)

    -  제출기준 : 출발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확인서

    -  검사기관 : 모든 검사기관 (※ 기존 방역강화국가 5개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 유지)

 

    -  시행시기 : 2021.01.08 (금) 0시부터 (국내 입국 기준)   |주 두바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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