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부가가치세법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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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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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통한 UAE 부가가치세법과 벌과금 알아보기

최근까지 UAE MOF(Ministry of Finance)에서 발표한 세금관련 법률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법은 1. Federal Law No. (7) of 2017 on Tax Procedures(TPL)와 2. Cabinet Decision No. (36) of 2017 on the Executive Regulation of Federal Law No. (7) of 2017 on Tax Procedures(ERTPL) 그리고 3. Federal Decree-Law No. (8) of 2017 on Value Added Tax(VAT LAW)이다. 10월 2일에는 상기의 법률과 관련한 벌과금 규정도 FTA를 통해 발표되었다(UAE Cabinet Approves Decisions No. (39) and (40) for 2017 on Federal Tax Authority’s Service Fees, Administrative Fines). 부가가치세 시행령(Executive Regulation)이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벌과금은 중요한 Compliance Risk이다. 예시를 통해 관련 규정의 이해 및 벌과금의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자.  

 

[예 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A사의 연평균 매출액은 360,000 AED(월 약 30,000AED 매출발생)으로 총직원은 3명(1인당 월 4,000AED, 연간 144,000 AED)에 연간 임차료는 80,000 AED이다. 별도의 회계장부는 작성하지 않고 현금출납부만 기록하고 있다. A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연 매출 375,000 AED이상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록의무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2018년 매출도 전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8년 1월 1일에 FTA(Federal Tax Authority: 한국의 국세청과 동일)에 납세의무자로 신고/등록하지 않았다. 2018년도에도 매달 30,000 AED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3월말까지 총 5건의 거래처(개인이 아닌 LLC)에 송장을 발행하였다. A사의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매출과표)은 40%이다.

 

A사는 2018년 3월말 기준 현재 제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일까 ?

첫째 2018년 1월 1일 기준 A사가 신고/납부 등록자 대상 여부이다. A사는 2017년 12월말 기준 납세등록 의무자 이며 따라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VAT LAW Article(13).1에 12개월 이후 다음 달 30일 이내에 매출 375,000 AED을 초과하면 FTA 납세등록 의무자이다. 연간 매출은 360,000 AED이지만 다음달 1월 매출이 30,000 AED으로 총 390,000 AED이며 기준금액 375,000 AED를 초과한다.

둘째 A사는 장부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 TPL Article(4) Record Keeping과 ERTPL Article(2) Keeping Accounting Records and Commercial Books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급여대장 및 재고자산 수불부(재고자산 보유상황과 입고, 출고 등의 내용을 일정한 양식으로 기록한 문서), 유형자산 현황표와 같은 회사의 재무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정보)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행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VAT LAW Article(76)을 위배하였다.

상기 위반사항에 대한 벌과금은 아래와 같다.

 

구분

벌과금 사유

금액(AED)

비고

1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미등록 벌과금

     20,000

 

2

회계장부  상업장부 미작성 벌과금

     10,000

시정되지 않고 2 적발 시 50,000 AED

3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벌과금

     25,000

규정 위반 세금계산서 건당 5,000 AED

 

 

시행령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A사는 최소 55,000 AED의 벌과금이 산출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미제출/미납부 벌과금규정도 적용 될 여지도 충분히 있어 이를 고려하면 벌과금은 더 증가할 것이다. 예시의 가정에 근거하여 추정한 A사의 신고/납부 세액은 불과 1,800 AED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납세협력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세액 1,800 AED을 규정내에 신고/납부함으로써 규정 위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UAE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이 없는 나라이니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를 포기하였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FTA는 손쉽게 UAE내 사업자의 수익 규모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종 소비자에게 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은 은행을 통한 신용카드 승인내역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WPS를 통한 인건비와 EJARI를 통한 연간 임대료도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이다. 최근 FTA는 언론을 통해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촉구하고 있다. UAE 정부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도입 성공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을 시키느냐 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핵심 시스템이 바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이다. 이는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VAT 등록 의무자가 FTA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FTA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향후 15년이다. 물론 등록된 사업자에 대한 과세 제척기간(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은 5년이다. 어렵게 도입된 정책인 만큼 허술하게 운영될 것 같지는 않다. 남은 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