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속 200 킬로미터 이상 과속 적발 운전자 4,7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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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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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한 달간 압수, 운전자는 12점 벌점과 1,000 디람 벌금 부과

 

총 4,775대의 자동차가 지난해에 시속 200 킬로미터 이상 과속 운전 혐의로 붙잡혔다라고 아부다비 경찰이 발표했다. 과속 차량들은 다른 운전자와 도로 사용자에게 큰 위험을 불러 일으켜 압수되었다. 아부다비 경찰청 교통 및 순찰 부서장인, 후세인 알 하리치 준장은 무모한 운전을 하지 말라고 운전자들에게 경고하고, 법을 무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를 유발하는 운전자에게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렇게 붙잡힌 차량은 한 달간 압수되고, 운전자에게는 12점의 벌점이 부과와 함께 1,000 디람의 벌금도 징수되었다. 그러한 처벌은 시속 60킬로미터의 도로 속도 제한을 초과한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운전자가 과속으로 두 번 잡힌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도가 빠를수록, 정지할 수 시간은 더 적어진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피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반드시 법정속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도시 교통량에 대한 철저한 연구수행으로 설정된 지정 속도 제한을 운전자가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속도 감시 레이더와 카메라의 위치 또한 알려져 있는 상황이게 더더욱 운전자는 자기 자신과 도로의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 제한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부다비 경찰은 설치된 레이더와 잦은 순찰을 통하여 차량들을 계속하여 감시하고 있다고 성명서는 밝히고 있다.
2014년 5월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과속 운전자를 감지하기 위하여 내면도로와 외면도로에 185대의 새 레이더가 설치되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경찰 통계도 지난해 일사분기에 교통위반의 거의 79% 가 과속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에는, 모든 도로교통사고의 15%가 과속 운전자가 유발한 것이었다. 그래서 작년에 경찰은 169개 이상의 캠페인을 시행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더욱 장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