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에서 욕설과 스토킹을 한 학생에게 50만 디람의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17-09-27

본문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스토킹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며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한 학생이지난 20일 법원 항소심에서 50만 디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세의 요르단 출신 피해자는 작년 1월 친구와 함께 Dubai Academic City 캠퍼스에 있을 때 24세의 요르단 출신 가해자 남학생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남학생은 복도에서 여학생에게 다가가 팔을 벌리고 포옹하려고 했지만 여학생이 피했다. 피해 여학생의 친구는 자신의 약혼자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급히 현장에 달려왔다. 친구의 약혼자와 가해자는 격렬한 말싸움을 벌였고, 가해자는 불경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23세의 피해자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했다. 5월 두바이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 및 추방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모독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피고인 또한 징역형 취소와 석방을 요청하면서 항소했다. 지난 20일, Ahmad Hassan 재판장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 법원은 3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유지했으며 또한 욕설 사용에 대해 피고에게 50만 디람의 벌금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처벌이 완료되면 추방된다. 요르단 출신의 피고인은 유죄를 시인하지 않았다. 피고는 "나는 신을 저주하지 않았고, 그녀가 오히려 나를 위협했다."라고 항소 법원에서 주장했다. 그녀가 어떻게 그를 위협했는지 묻자, 피고는 “피해자가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했으며 나는 두바이가 정의로운 나라이며 그녀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3세의 대학생 피해자는 대학 캠퍼스에서 쿠웨이트 출신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피고가 그녀의 길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그가 나를 포옹하려고 해서 나는 피했다. 나는 그가 나를 포옹하지 못하게 도망갔다. 내 친구는 약혼자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현장으로 와서 피고와 말다툼을 했다. 친구의 약혼자는 피고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과 이야기하자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피고는 흥분했다. 나는 그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모두는 주차장으로 이동해, 경찰을 부르기 전에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했다."고 그녀는 증언했다. 항소심 판결은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