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환지시" 金여사의 뒤늦은 해명…비호 논리도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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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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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물은 국가에 귀속'→'기록물 여부 검토' 미묘한 변화

사무실서 건넨 명품백이 '기록물 보존 가치' 있나 논란 계속

이 와중에 김 여사 측 "가방,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입장

김 여사 '보존가치 없다'고 자인한 셈

검찰, 조만간 문제의 명품가방 확보할 듯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이 그간 대통령실과 여당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18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코바나컨텐츠 출신 유모 행정관은 최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가 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공관 이사 등으로 일이 바빠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또 김 여사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측의 이런 해명은 지난해 11월 논란이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한다"고 밝혔다. 같은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며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해명은 지난 1일 미묘하게 바뀌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 해명은 명품가방이 마치 대통령기록물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최근 들어 '기록물 여부 검토'로 어감이 바뀐 모양새다.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은밀히 건넨 명품가방이 어떻게 대통령기록물로 판단되느냐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 된다.

대통령기록물은 관련 법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있는 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수행과 관련'이란 김 여사 측과 최 목사 측 간 다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월 당시 국민의힘 김웅 의원마저 "디올백이 그 기록물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라고 비꼬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유 행정관의 진술과 김 여사 측의 주장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습하고 김 여사를 비호하던 논리를 무너뜨린 셈이 됐다. 김 여사가 "돌려줘라"고 한 지시가 곧 '보존 가치가 없다'로 해석되기 때문이다.검찰은 곧 문제의 명품가방을 직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을 제출해달라 요구했고, 대통령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실물을 확보해 제품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나 사용감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 여사 측과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