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원 및 분쟁을 감독하는 아부다비 임대위원회(R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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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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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임대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히 알 필요 있어
수도의 많은 거주자들은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들이 택할 수 있는 법적 경로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주자들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민원을 다루기 위해 아부다비 임대위원회 (Rent Committee)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임대인이 당신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당신은 임차인으로써 임대료 인상에 항의할 권리가 있고,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을 심의하는 임대위원회에게 민원을 의뢰할 수 있다.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저명한 변호사 Hassan Elhais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그리고 임차인)은 두바이 법령 20호인 2006년 임대차 관계법(Law No 20/2006)의 적용을 받는 임대료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언제든지 아부다비 임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상액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양당사자는 임대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동 법령의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바이 법령 20호인 2006년 임대차관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연간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 최대 상한선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동 법령이 개정된 후, 최대 상한선은 삭제되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상액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 문제는 임대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임대위원회의 중재

일단 양당사자가 임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면,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하게 된다. “위원회는 몇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여 인상액이 공정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측정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임대료 인상 문제를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정해져 있는 수치나 비율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 문제는 법령 20호인 2006년 임대차관계법(Law No 20/2006) 1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문제는 각 경우의 득실을 근거로 결정됩니다. 판사는 시장시세, 임대기간 그리고 주택의 위치와 같은 몇 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양당사자는 문제를 임대위원회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임대차관계법 16조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Elhais는 많은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협회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면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협회도 임대차 규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회의나 언론과의 회의를 주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 문제에 대한 기존 법률과 준거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을 통해 법률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Elhais는 말했다.

분쟁해결 비용

임차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곳과 법정 수수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Sunil Thacker Associates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아부다비의 알 나얀 단지(Al Nahyan Complex)에 위치한 임대분쟁조정위원회(RDSC: Rent Dispute Settlement Committee)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법적 절차는 아랍어로 진행되며, 최대 법정 수수료는 10,000디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Sunil Thacker Associates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위원회에 제기될 수 있는 요인들 몇 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Emirate of Abu Dhabi)에서 임대료 상한선을 폐지하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많은 신문들이 기사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일정 금액만 인상할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제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효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긴다면, 임차인에게 주어진 선택은 임대차계약에 담긴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연간 임대료 인상을 4년 임대차 계약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아부다비 임대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위원회는 규정된 통지 기간과 같은 임대차계약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