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두바이 입법과 업무시스템의 결정을 다루는 기술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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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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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부통치자(Deputy ruler)이며 최고입법위원회(Supreme Legislation Committee) 회장인 Shaikh Maktoum Bin Mohammad Bin Rashid Al Maktoum는 입법 및 업무 시스템 결정을 다루는 기술분과위원회 설립에 관한 2015 결의안 7호(resolution No 7 for 2015)를 발표했다.
동 결의안은 기술위원회의 목표를 밝히고 있으며, 목표에는 법률안을 연구하고 관련부처들이 기술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한 후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률안 연구와 제안된 개정안의 검토 및 두바이 여러 정부 부처들 간의 협조체제를 증진시키는 최고입법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본 결정에 따르면, 각 기술위원회는 전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 및 경제 입법위원회(financial and economic legislations committee)는 정부를 위한 관련 금융규정, 규제 수수료와 세금, 산업과 무역, 관광과 금융자유구역과 기타 개발지역, 정부투자, 마케팅 비즈니스 및 회사설립 업무를 연구하고 검토하며, 관련 당국이 제안하는 모든 개정안을 검토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인프라 환경 입법위원회(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legislation committee)는 에너지, 교통, 도로와 운송, 위생과 환경, 농업, 전기, 수자원, 도시개발, 토지, 부동산과 지자체 업무, 계획수립 및 건설과 관련된 법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일을 담당한다.
보건위원회(health committee)는 공공안전과 관련된 입법, 공중보건, 의료 및 공공안전과 관련된 법안의 연구와 검토를 맡고 있다.
동 결의안은 최고입법위원회 회장의 결정을 통해 설립되고 본 결의안에 의거 설립된 기술위원회장으로 구성되는 소위 입법검토위원회(Committee for legislative review)라는 분과위원회 설립도 규정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최고위원회에 제출될 기술위원회가 채택한 입법에 대한 연구, 검토 및 승인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