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고 후 차량 검사 의무 사항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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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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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전의 혁신을 일으킬 도로교통청의 중앙집중식 검사시스템과 차량정비 규제 계획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청(RTA)의 엄격한 신설 규정에 따라서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반드시 재검사하게 될 것이다. 그 규정은 도로교통청이 중앙집중식 검사시스템이라고 부르면서 현재 도입 중인 새로운 차량 유지 검사 체제의 일부다.
기존 체제의 경우 크고 작은 사고에 연루된 차량은 필요한 수리가 끝나면 도로적합성 검사 없이 다시 운행될 수 있다.
"차량의 도로적합성을 보장하는 것이 도로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는 연례 검사만을 시행하는데, 정상적 조건일 때는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사고를 당하면 모든 부품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큰 사고라면 극히 해로운 영향이 차량에 가해집니다. 그 경우 수리를 받더라도 차량의 성능이 공장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운전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것인지 보장할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도로교통청의 면허발급 부서 책임자인 아흐마드 하셈 베루지안 씨가 말했다.
그는 의무 검사가 운전자의 수리비에 가치를 더해 주고 공정한 취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는 자신의 차량이 받은 수리가 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차량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소가 추가 비용 없이 기준에 맞춰 수리를 끝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라고 그가 덧붙였다.
그러나 모든 사고 차량이 재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는 현재 이 재검사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모든 사고 차량이 재검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큰 사고에 연루된 차량과 특수한 경우의 차량만 새로운 규정의 대상이 되도록 뚜렷한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라고 그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