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징계에 관한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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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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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6일 두바이의 왕세자 겸 두바이 최고 위원회 의장 Shaikh Hamdan Bin Mohammad Bin Rashid Al Maktoum은 두바이 정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민원에 대한 2018년 결의안 4호를 승인했다. 이 규정은 직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징계 조치를 중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 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 규제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2018년 법률 8호의 적용을 받는 정부 기관 공무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모든 행정적 위반이나 민원에 적용된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이 결의안 승인일까지 내려진 모든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위반자는 위법 행위자가 행정적 위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관리자의 명령을 이행하여 위반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한 경우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규정에 따라 각 두바이 정부 기관의 사무 총장은 "행정 위반 위원회"라는 1개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행위를 판단하고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정부 기관의 사무 총장은 직원이 관할 법원에 회부되지 않는 한 유사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직원이 법원에 회부된 경우, 위원회는 직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거나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기준)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무 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직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는 면제되지 않는다. 징계 조치에는 서면 경고 및 징계당 월 최대 15일 동안의 감봉이 포함된다. 감봉은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유 없이 결근할 경우 공무원의 급여가 삭감될 수 있으며 근무일 기준 15일 연속 혹은 연 2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직원은 직위에서 해직된다. 공무원이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정당성을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15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두바이 정부의 인사 부서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교육하여 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