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AE 대사관, 태국 여행객에게 전자 담배 소지시 징역 및 벌금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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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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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주재 UAE 대사관은 지난 9일에 태국을 여행하는 주민들에게 전자 담배 사용 금지에 대해 경고했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UAE 대사관은 "태국 당국은 모든 종류의 전자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것을 금하며, 위반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UAE 대사관은 또한 여행객이 2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휴대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태국은 2014년에 전자 담배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전자 담배의 판매 또한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는 태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런던 주재 태국 대사관 웹 사이트에서 태국 정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금지령을 도입했으며 전자 담배가 젊은이의 흡연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이 규정을 모르는 여행자들이 벌금을 부과받거나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전자 담배기계와 액체 등 전자 담배 관련 품목이나 장비를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태국을 관광지로 운영하는 여행사는 고객이 전자 담배에 대한 금지 규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대사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