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UAE 보건부, 자가격리 규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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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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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가격리해야 하는 두 집단을 확인했다.
COVID-19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다음 검사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규정을 어길 시 5만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 이상 위반시 10만 디르함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양성반응이 나온 환자들이 격리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자들은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고, 문자메시지나 통화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스마트폰으로 Al Hosn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손목밴드는 환자가 음성반응을 두 번 받은 후에만 제거된다. 손목밴드를 사용하지 않는 COVID-19 양성환자와 앱을 다운로드하여 등록하지 않는 환자는 손목밴드를 분실 또는 파괴하거나 네트워크 접속을 방해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1만 디르함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손목밴드를 파손한 사람은 기기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COVID-19 양성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집에서 간단히 자가격리만 하면 된다. 이들은 보건당국의 통보를 받게 될 것이고, 이후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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