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대신 납부한 에티살라트(Etisalat) 통신요금에 대한 정신적 배상을 청구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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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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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대신 납부한 에티살라트(Etisalat) 통신요금을 상환하지 않은 동료를 상대로 정신적 배상과 금전적 배상으로 10,000디르함을 청구하고 있다. 이 아시아계 청구인은 자신의 아랍계 동료의 통신요금을 매월 납부하고 나중에 상환을 받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계 남성이 납부한 아랍계 남성의 통신요금은 총 927디르함이었다. 그러나 동료가 상환 독촉을 받고도 상환을 하지 않자, 아시아계 남성은 아랍계 남성을 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두바이 민사법원에 민사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낮은 소송가액 때문에 청구액인 927디르함을 1,000디르함으로 반올림한 후에야 소송을 등록할 수 있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민사법원에 927디르함을 상환 받지 못한 후에 재정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랍계 남성이 아시아계 남성에게 상환을 거부하자, 아시아계 남성이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은 원고에게 1,000디르함(미상환한 청구서 요금)과 재정적 손해와 정신적 배상으로 10,000디르함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에티살라트(Etisalat) 통신요금 청구서와 기타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