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랍 에미레이트와 미국 정부 간 해외금융 계좌신고제에 관한 협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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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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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가 대표한 아랍에미레이트는 해외금융 계좌신고제(FATCA)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재정부 차관인 Younis Haji Al Khoori와 아랍에미레이트 주재 미국 대사인 Barbara A. Leaf는 아부다비의 재무부 경내에서 이 협정에 서명했다. 해외금융 계좌신고제는 해외계좌를 이용하는 미국 납세자들에 의한 불이행을 단속하기 위해 2010년 미국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미국의 국내법은 외국의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시민인 고객들의 계좌정보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해외금융 계좌신고제 협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재정부 차관인 Younis Haji Al Khoori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랍에미레이트의 금융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몹시 원했습니다. 해외금융 계좌신고제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비 미국계 금융기관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영업에 대한 특정 금융수익에 대해 30%의 벌금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아랍에미레이트 정부 금융기관제도를 해외금융 계좌신고 전자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모든 필요사항들을 계속 충족시킬 것입니다. 재정부는 또한 재정기관들에 의한 모니터링 보고를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결정할 것입니다.”라고 Al Khoori가 덧붙여 말했다. 정부 간 이 협정에 따라, 2014년 당해 최초 보고서는 2015년 9월 30일까지 미국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특정 정부기관, 국부 펀드, 국제기구에게 요구사항들의 신고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협정이 시행될 때, 미국의 국내법은 외국의 금융기관에게 미국 시민 혹은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1인 이상의 미국인 지주를 둔 특정 외국기업들에 의해 유지되는 금융계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미국의 재무부에게 직접, 혹은 외국정부를 경유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2013년 4월 14일에 발표된 2013년 아랍 에미레이트 각료결정 제100/5 및 100/2호에 따라, 재정부가 해외금융 계좌신고제, 즉 “정부 간 협정” 모델 1을 시행하고 미국의 재무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선정되었다.

법률적 지원

이 결정을 근거로, 법률 및 기술 위원회뿐만 아니라 협상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아랍 에미레이트 중앙은행 총재가 이끄는 고위 운영위원회에 의해 감독을 받았다. 이 협정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법률 자문위원들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국제 자문위원들이 또한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들은 2014년 2월에 미국 재무부와 최초 설명회를 가졌고 해외금융 계좌신고제에 서명하는 것에 따른 예상된 효과를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법들을 검토함으로써 협상에 대비했다. 아랍 에미레이트 중앙은행과의 대화채널을 개설한 결과, 유가증권 및 상품 감독원, 보험감독원, 두바이 국제 금융센터, 운영위원회는 공공부문 및 은행부문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수많은 워크숍을 진행했고 협정의 예상되는 영향들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관련 부서들과 협력했다. 아랍 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은 또한,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들과의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아랍 에미레이트가 협정 초안에 서명하는 것에 따른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유가증권 및 상품 감독원은 금융시장, 두바이 금 및 상품교환소, 그리고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서비스 업체들에 미칠 협정의 미래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이 주체들이 해외금융 계좌신고제 표준을 이행할 준비태세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재정부에 의해 개최된 수차례의 협상 끝에 두 정부의 승인을 거쳐 모델 1 해외금융 계좌신고제 협정이 2014년 5월 21일부로 개시되었다. 규제 당국들은 이 요구사항들에 대한 아랍 에미레이트 금융기관들의 이행의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의 필요성과 더불어 해외금융 계좌신고제의 요구사항, 실사(實査)에 대한 지침, 그리고 진행보고를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