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바이 의료보험의 빠른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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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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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자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을 강제법규를 통해 거주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Dubai Health Authority (DHA)의 전략적 움직임을 목격 되어져 왔다. 보상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개시되었으며, 2016년 6월 말까지 민간의료보험들에 따라 모든 두바이 거주민들을 보험에 가입시킬 목적으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부다비에서 의무적 의료보험의 이행이 역시 목격되고 있다.
두바이에서의 의료보험 관련 개혁은 두 번째 단계에 머물고 있다. 1단계는 대규모 조직들을 타켓으로 삼았고, 총 700,000여 명의 근로자들을 둔 300개 기업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는 100명 ~ 999명의 인원들을 고용한 조직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6월 말까지의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단계 3은 100명 미만의 근로자들을 둔 조직들뿐만 아니라, 국내 스탭과 배우자들, 부양가족들을 포함한 다른 두바이 거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 단계는 2016년 6월 말까지의 데드라인을 가지며, 그 최종적 목표는 국외거주자들을 위한 모든 의료보험보상을 체류 비자의 발급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의료보험 수혜범위

두바이 강령의 명문화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보험보상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아부다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과 다르게, 두바이에 기반하는 고용주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렇지만 고용주에 의해 완전히 보상되는 가족 보상이 현재 UAE에서 전형적인 시장 관행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 급부 보험

또한 DHA 체계에 따라, 매달 Dh4,000 미만을 버는 근로자들이 특별히 고려된다. 이 범주의 근로자들은 '본질적 급부 보험'을 제공하도록 허가된 7개의 공인된 보험업자들 중 하나에 가입되어야 한다. 의무적 최저 수준에 따른 급부는 매우 기본적이지만, 그들의 보험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들에 의해 일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 현재 DHA 데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지원하고, 그러한 변화로부터 어떻게 급부를 얻을지 몹시 알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Mercer는 주요 고려 영역들을 개괄하였다. 지역에 걸쳐 의료보험의 특징이 될 수 있는 비-의무적 요소들에 대한 예상과 더불어, 이 영역들이 강조되어졌다.
새로운 DHA 법안은 출산 보상의 요소를 강제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료보험에 따라 전형적으로 제공되는 이익이다. 그렇지만 일부 조직들은 일정한 근로자 레벨 ? 주로 블루칼라 근로자들 - 에 대한 보상을 배제한다. 현재 고용주들은 모든 근로자 레벨에 걸쳐 최소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산모에 의해 적어도 8번의 외래진료에서 이루어진 건강검진과 검사는 보상을 받는다. 입원한 산모는 정상적 출산의 경우 Dh7,000의 보상을 받고, 출산시 합병증을 가진 경우 Dh10,000의 보상을 받는다. 산모보험에 따라 신생아들에게는 30일 동안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보험 보상에 아이들 추가

의료보험 하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다수의 조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보건부 리스트에 부합하도록, 의료보험 하에서 아동들을 위한 급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게다가 입원치료가 허용된 아동들을 위한 동행자 숙박을 보상하는 것이 의료보험에서 일반적이지만, 중병으로 입원한 성인들을 위한 동행자 숙박 보상도 총 보상금액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이것은 두바이 보험에서 대중화되지 않고 있다. 조직들은 의료보험의 일부분으로서 건강검진을 포함한 질병의 조기 발견에 대한 예방적 주의의 중요성을 점차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전형적인 시장 관행이 아니다.
거주민들의 높은 당뇨병 발병률 때문에, DHA는 당뇨병 검사비를 총 보상금액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도록 강제하였다. 이것은 일반건강검진이나 검사가 이미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별개의 급부로 요구된다. 예상되는 주요 변화들 중 하나는, 외래환자 공제 및 공동지급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DHA는 고정된 공제금액이 보험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은 외래환자 치료비의 20%나 약처방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공동지급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공동지급이 보험청구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공제금액보다 더 효과적인 비용 견제적 방법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들의 재정적 기여는 치료비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높은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기관을 자동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대부분의 의료보험이 현재 '게이트키퍼'없이 전문의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허용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문의 방문을 위한 GP 의뢰의 요건은, 많은 국가들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시장 관행이다.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적절한 치료 경로들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적인 비용 제약성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아부다비에서 살거나 근무하지만 다른 관할구역로부터 발행된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Health Authority of Abu Dhabi (HAAD) 법률은 이러한 모든 근로자들이 HAAD 컴플라이언트 보험에 의해 보상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보험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근로자들이 필요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HAAD 컴플라이언트 보험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HAAD의 명령 하에서 더 관대하다. 2014년 DHA에 의해 발행된 고용주 정보 팩 (Employer Information Pack)은 그러한 근로자들이 'HAAD 추가지불'을 가진 DHA 컴플라이언트 보험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하지만, 그러한 추가지불의 이행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몇 개월 이내에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두바이에 살고 있는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2016년부터 근로자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부담이 고용주에게 없지만, Mercer는 근로자들에게만 보상을 제공하는 조직들의 단체의료보험에 가족들을 포함시키려는 근로자들의 요청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한 경우에 회사들은 보험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족들을 위한 할인된 개인보험을 얻거나, 이와 달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가족 보상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면서도 할증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부양가족 청구액이 총 청구액의 적어도 60%를 차지하는 경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대안은 그룹의 청구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중 보상

전형적으로 글로벌 국외거주자 의료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국외거주자 계약상의 근로자들은 지역 컴플라이언트 보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외거주자 보험이 지역 파트너를 가지지 않는 보험업자에 의해 제공될 때 이중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로서, 기존의 의료보험이 해당 개시일 이후 (12개월이 지난) 첫 번째 갱신일까지 현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다음에, 모든 급부는 적어도 의무적 최소 수준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확립된 새로운 보험은 새로운 요건들 ? 즉, 인원수를 불문하고 서로 다른 보험업자에게로 이전되었던 기존 보험들을 포함한다는 규정 - 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