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윗선` 보고·결재 정황은 빠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11-23

본문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제공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각각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에게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계사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공사가 최소 65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54일간 수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의혹의 4인방으로 꼽히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의 큰 줄기인 배임 혐의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모습이다.


다만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성남시 '윗선'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도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원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도 빠졌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순 '부동산 개발 비리'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배당 구조가 설계됐으며, 화천대유 측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일부 금액을 챙겼다고 결론 내렸다. 또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공사가 입은 손해를 최소 수천억원으로 추정했다.이같은 기소 내용이 최종이 아닌 중간 수사 결과라고는 하지만, 핵심 인물의 공소장에 배임 사건의 대체적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에 비춰 이 후보 등 유 전 본부장의 윗선 '수사'에는 진척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검찰은 뒤늦게 성남시 압수수색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승인과 인허가 관련 자료,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 부서 실무자만 조사하는 등 성남시 관계자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유 전 본부장은 더는 검찰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확인해야 할 의혹 정황들이 여전히 많아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고, 해당 문건들은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던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정진상 부실장을 거쳐 보고됐다는 의혹 등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