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기사, 8.7kg의 헤로인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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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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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8.7k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두바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35세의 파키스탄 출신 기사는 6월에 한 정보 제공자의 신고로 Al Ghusais의 식당 밖에서 체포되었다. 마약 수사관들은 피고가 운전하는 자동차에서 파우치에 포장된 헤로인으로 가득 찬 비닐 봉지를 압수했다. 그는 Hor Al Anz에서 헤로인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Urfan Omar 재판장에게 "나는 헤로인을 사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마약 담당 경찰 간부는 용의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에게서 어떤 약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에 증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형에게 빌렸다고 주장한 자동차의 열쇠를 발견했다. 차는 Hor Al Anz에 주차되어 있었다.
경찰은 "우리는 차가 주차된 장소에 그를 데리고 가서 차 문을 열었다. 우리는 트렁크에서 헤로인 파우치가 가득 든 비닐 봉지를 발견했다. 용의자는 약물에 대해 전혀 모르며 형이 차량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금 조치되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