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부 요금 및 벌과금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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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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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요금체계가 2015년 1월 4일부로 시행될 것

 

아랍에미레이트의 부통령 겸 국무총리 및 두바이의 통치자 Shaikh Mohammad Bin Rashid Al Maktoum는 노동부의 요금과 벌과금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2012년 내각 결의안 제 10호의 벌과금 및 요금 중의 일부를 개정하는 2014년 내각 결의한 제 40호는 2015년 1월 4일부로 발효될 것이라고 공식적인 관보 최근호가 전했다.
새로운 결의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국내 입국일로부터, 혹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조정 받은 날짜로부터 60일이 경과했는데도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월간 500디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 한 달 미만 동안의 지연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벌금은 1,000디람이다.
근로자의 입국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파견계약(Mission Contract)을 발급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과, 만기 후 7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과금은 1일 100디람이다.
에미레이트 입국 기록을 위조하는 기업은 근로자 한 명당 20,000디람의 벌과금을 내어야 하고 해당 규정을 회피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임금보호체계(WPS) 내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5,000디람이 기업들로부터 건당 징수된다. 마지막 사례에서의 최대 벌과금은 50,000디람이 될 것이다.
60일 동안 근로자의 임금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한 명당 5,000디람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건에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연루될 경우 최대 벌과금은 50,000디람이 될 것이다. 임금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위조된 문서에 근로자들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한 기업은 근로자 한 명당 5,000디람의 벌과금을 내어야 한다. 근로자의 편의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그리고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건당 20,000디람의 벌금을 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 비자비용과 고용요금을 청구하거나 그러한 요금을 근로자의 임금으로부터 공제한 경우 5,000디람의 벌과금을 내어야 한다. 현재 이 벌금액수는 20,000디람이다.
기업이 에미레이트 고용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노동부가 규정한 시간 내에 노동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20,000디람이 해당 기업에 부과된다.
도주한 근로자를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도주를 악의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근로자 한 명당 20,000디람의 벌과금이 징수된다.
주간(晝間) 휴식 규정을 어긴 경우, 기업은 근로자 한 명당 5,000디람의 벌과금을 내어야 한다. 이 사건에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연루될 경우 최대 벌금 한도액은 50,000디람이다.
노동부에 위조된 문서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기업은 20,000디람의 벌과금을 내어야 한다.
임금보호 체계에 가입하지 않거나, 직업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 중 부상, 직업병, 혹은 근로자의 사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혹은 의학적 위험 및 비상사태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건당 10,000디람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제때에 편의규정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건당 10,000디람의 벌금이 추징된다.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개 에이전시의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월 1,000디람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용 에이전시의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월 2,000디람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 만기 근로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내야 할 요금은 제 1종인 경우 300디람이 될 것이다. 세 가지 수준을 포함하는 제 2종 근로자들의 경우, 각각 600디람, 1,500디람, 그리고 2,000디람이 될 것이다.
제 3종인 경우 근로허가증을 갱신하는데 내야 하는 요금은 5,000디람이 될 것이다. 65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위한 2년 유효 근로허가증 발급에 적용되는 요금은 5,000디람이 될 것이다.
이 번 결의안이 발효되는 시점인 1월 4일 이전까지, 제때에 근로카드를 발급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아서 축적되는 벌과금의 한도는 1,000디람이 될 것이다. 단, 납부는 1월 4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납부연체에 대해 월 5000디람의 벌과금이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