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년 묵은 예금 보호한도 개편되나…5000만→1억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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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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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위 및 각 주요 단체장 참석 간담회 개최

2001년부터 고정된 예금자 보호한도 개선 작업 본격화

1억원으로 확대, 업권별 차등 적용 검토 전망


예금보험공사가 20년 묵은 예금 보호한도 5000만원을 확대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경제 규모가 대폭 커진 만큼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고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오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자리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김태현 예보 사장을 포함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권 주요 단체장이 참석한다. 각계의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도를 1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크게 성장할 동안 예금 보호한도는 20년 넘게 5000만원에 머물렀다"며 "이번에는 1억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업권별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도까지 예금을 일부 돌려주는 제도다. 재원은 금융사가 낸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예금 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20년째 고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 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01년 1453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약 4166만원(3만5000달러·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기준)까지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현행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김태현 예보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예금보험제도 마련을 강조하고 연초 대대적인 인사를 낸 것도 이 같은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보호영역 확대와 선제적 부실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 구축을 위해 구조개선총괄부를 금융제도개선부로 개편했다.


최근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연구용역을 맡길 전문기관 선정 작업에도 나섰다. 조만간 전문가와 금융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구성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각계 의견을 듣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다"라며 "태스크포스의 논의와 연중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개정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차등 적용과 함께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예금자의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해 두는 돈이다. 예보법상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로 은행(0.08%)이나 증권사와 보험사(각 0.15%), 종합금융사(0.2%)보다 높다. 앞서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부실 사태 영향으로 더 큰 책임이 부과됐다. 보험업계는 보호 한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한도에 포함되는 나라는 없다"며 "이미 해약환급금 평균도 몇천만원 안 되는 상황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예치기관처럼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