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WhatsApp 메시지로 종파 갈등을 조장한 교사에게 50만 디람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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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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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가 외삼촌과 칼리프를 모욕하는 WhatsApp 메시지를 보내 종파 갈등을 조장한 혐의로 50만 디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3세의 이 에미레이트인 교사는 2015년 11월에서 2016년 1월에 걸쳐 다른 종파에 속한 외삼촌에게 모욕적인 말이 담긴 WhatsApp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외삼촌을 험담하며 그를 거짓말쟁이이고, 남자답지 않으며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두바이 1심 법원은 이 여성이 범죄 사실을 시인한 후 여성에게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종파 갈등을 조장하고 외삼촌을 모욕한 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Fahd Al Shamsi 재판장이 수요일의 심의에서 선고를 내릴 때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WhatsApp을 사용해 외삼촌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모욕했다. 그녀는 또한 외삼촌을 모욕하는 과정에서 종파 갈등을 조장했다.

이 재판은 2015년 혐오법(the Hate Law)이 신설된 후로 이런 종류로는 최초의 재판 중 하나이다. 53 세의 피고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나는 외삼촌의 성격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뿐이다. 내가 말한 것은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해 주고 있다. 나는 교육자로 29년 동안 교직에 있었다. 나는 교직에 있는 동안 여러 세대를 가르쳤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 일부는 나에게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이에 상속에 관련된 불화가 일어난 와중에 발생했다. 나는 금전적으로 그를 돕곤 했다. 이것은 무고한 고발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외삼촌이 나를 모욕하고 화나게 했다. 그는 탐욕적이었고 내가 암이 걸린 후에도 내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칼리프를 저주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60세의 에미레이트인 외삼촌은 그의 조카가 WhatsApp를 통해 칼리프를 저주하고 비난했다고 검찰에 주장했다. "그녀는 증오와 종파 선동으로 가득찬 종파 간 분쟁을 조장하는 WhatsApp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는 증언했다.

수요일의 이 판결은 15 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