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두바이 34개 인도,파키스탄 학교에 부모-학교간 계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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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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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관계 조성을 위한 목적의 계약에 건강, 안전규정, 교통뿐만 아닌 환불 및 입학 정책, 수업료, 출석 및 시간엄수 등을 포함시킴
부모-학교 계약이 2015년 4월부터 34개 인도?파키스탄 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초기 실행 2단계 동안에 38,624명의 학생이 다니는 24개 학교가 그 계약을 채택했다고 두바이 교육청 (KHDA)’가 주장했다.
2015년에, 두바이의 사립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총원의 약 33%에 해당하는 80,000 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인도?파키스탄 학교에 본 계약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은 학생 등록 시 본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학교와 부모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학부모-학교간의 계약은, 가족의 권리와 책임 내용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와 더불어, 건강 및 안전규정과 교통뿐만 아니라 환불 및 입학정책, 수업료, 출석 및 시간엄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계약서에는 학교에서의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가 학교 당국에 정확한 학생의 의료, 심리 및 교육 평가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모의 책임조항도 언급되어 있다고 KHDA가 밝혔다.
계약서 내 교육과정 섹션에서는, 필수과목, 학생선택사항, 능력별 과정 및 평가 과정 측면에서 학교당국이 제공하게 될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소셜 미디어와 포럼의 인기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다른 형태의 집단 괴롭힘뿐만 아닌 온라인을 통한 집단 괴롭힘도 본 계약에 망라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소셜 미디어 상의 어떤 형태의 명예훼손이나 고의적인 해를 삼가 하도록 학생과 부모에게 고지하고 있다. 
가정과 학교 사이 긍정적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KHDA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부모 및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소청 절차를 학교 당국이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부분의 분쟁이 회의 및 토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는 있지만, 별도 차원에서 소청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소정절차에 따라 교장 또는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숙고를 하게 될 것이다.
학교당국과 부모만이 실제 계약에 서명하는 주체이지만, 15세 이상의 학생들 역시 주요 조항을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 계약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학교당국과 가족 사이의 건설적인 관계야말로 두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Compliance and Resolution Commission’의 위원장인 Amal Bel Hasa가 말했다. “이러한 계약조건이 하나의 계약서를 통하여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부모가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 계약서를 읽어보고 이해한 뒤에 서명할 것을 장려하는 바이다.”
현재까지 본 계약은 학교 교장과 부모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성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단계의 완수 후에, KHDA는 불만율이 20% 정도 떨어졌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학교와 부모 모두 분쟁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수월한 것이라고 깨닫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