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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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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초과 불가
회사가 임금 상승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

한 근로자가 5개월 동안 수습으로 어떤 회사에 일하고 있다. 고용계약에는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의 상사는 그에게 회사 정책에 따라 수습기간이 10개월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상사는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내용이 담겨있는 정책을 보여주었다. 둘째, 근로자의 구직소개서에는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Dh6,000만큼 그의 월급이 인상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수습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법적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UAE 노동법 제 37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동일한 고용주를 위하여 1회 이상 수습으로 일하지 않는 조건 하에, 근로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습으로 고용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의 서비스는 고용주에 의해 통지 또는 퇴직금 없이 해지될 수 있다. 근로자가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여전히 자신의 직무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앞서 언급된 기간은 근로자의 정식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의 행위는 노동법에 위배된다. 또한 고용주와 원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노동부에 고발해야 한다.


초과시간 근무조항

한 근로자가 조건부 계약에 따라 4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노동부가 증명한 근로계약에는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또는 일주일에 최대 48시간만 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초과수당 없이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했다. 구직소개서에는 회사는 수당 지불 없이 근로자에게 하루에 2시간 동안 초과 근무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다. 모든 근로자가 이 조항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초과수당을 요청하는 근로자는 즉시 해고되고 말 것이다. 초과수당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UAE 법에 따라 해고할 권리가 있는가? 구직소개서에 쓰여 있는 이 조항이 노동법 상 유효한가?

UAE 노동법 제65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성인 근로자의 정상적인 최대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8시간이다. 근로시간은 상업시설, 호텔, 카페, 경호 임무 및 기타 다른 운영시설의 경우 하루에 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노동 및 사회문제 부처’의 명령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한다. 힘들거나 건강에 유해한 운영시설의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이 ‘노동 및 사회문제 부처’의 명령으로 단축될 수 있다. 정상 근로시간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2시간씩 줄게 된다.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건의 고용주는 상기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만일 고용주가 초과근로 시간에 대한 급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고발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자신의 초과수당을 요청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 고용주는 UAE 노동법상 고용계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구직소개서에 언급된 조항(2시간 초과근무 조항)은 무효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동의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