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00억 규모 깡통전세 계약 후 잠적…전세사기 의심 '1만4000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8-24

본문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인 '깡통전세'를 이용하는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다.


이번에 경찰에 넘겨진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이 포함됐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모두 200명으로, 대위변제액만 6925억원에 달한다. 심지어 국토부는 이들 중 26명의 임대인(2111건·4507억원)에 대해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 다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제공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진행 중인 사건 1만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같은 깡통전세와 관련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했다. 또 다른 임대인 B씨는 악성 채무자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 C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C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직후 대량 매수·매도가 이뤄진 사례와 전세가율이 매매가보다 높은 다주택 계약 사례 등이 전세사기 의심 사례로 분류돼 경찰에 제공됐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도 이번 공유를 시작으로 기존 관련 사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운 전세사기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