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장기 1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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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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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1가구 1주택자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 과정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한 경우, 투기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등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 중 현금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방 저가주택 기준에 대해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상속주택 종부세 납부 유예는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14억원으로의 완화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세금 재원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라며 “전반적으로 종부세 자체를 완화하는 흐름이 세원을 축소시킨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세입으로 60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온다”며 “내년도 세법을 고쳐 종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3~4조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 차관을 향해 “야당이 (부과 기준 완화를) 부자감세라고 반대한 것”이라며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이 넘으면 부자인가”라고 물었다. 방 차관은 “지금 공시가격으로 11억원 정도가 되면 상위 3%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ㅣ경향신문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