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으로는 못 산다” 일 놓지 못하는 고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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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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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일을 놓지 못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른다.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은퇴 후 최소 생활비의 60%정도에 그쳐 생계를 잇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하는 55~79세 고령인구가 37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5월(252만4000명)보다 46.7% 증가했다. 전체 연금 수령자(745만6540명) 가운데 49.7%가 일을 하는 것이다.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55~79세 고령인구의 68.5%는 장래에도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57.1%로 가장 많았다.


국민·기초·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원의 약 64% 수준이다.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고령자들은 창업 전선으로 내몰렸다. 2017~2021년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수는 3.2%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1.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60세 이상의 ‘나홀로’ 자영업자는 2017년 137만1000명에서 2021년 168만5000명으로 22.9%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나홀로 자영업자 평균 증가율(2.3%)의 약 10배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상공인 비중(2019년 기준)이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다수 고령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창업자금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급박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무한 경쟁의 자영업 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선 공·사적연금 활성화 뿐 아니라 경직적인 노동 규제 유연화, 세 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