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좌석 달린 스쿠터, 안전문제로 아부다비에서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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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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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무허가 자전거 유형ㅣ 통합교통센터 인스타그램 캡쳐

 

좌석이 달린 전동스쿠터가 아부다비에서 이용이 금지되었다.

종합교통센터(ITC) 앞으로 서서 타는 이륜차만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지 다른 종류의 좌석 달린 스쿠터가 이용 금지되었는데, 여기에는 앞에 바구니가 달린 2인승 스쿠터, 좌석이 달린 스탠딩 전동스쿠터, 일반 좌식 전동스쿠터가 포함된다.

 

해당 금지 조치는 시속 30킬로미터까지 속도를 있는 이륜차 개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취해졌다. 불법 개조의 일환으로 스쿠터에 좌석과 굵은 바퀴를 장착하는 것이 흔해졌다.

당국은 서서 타는 자리에 낮은 좌석을 장착할 경우 이용자가 균형을 잡는 영향을 미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쇼핑 배달 서비스를 위해 소형 점포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쿠터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ITC 인스타그램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좌식 스쿠터가 금지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전동 스쿠터에는 안전한 좌석이 없고, 운전 제대로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다" 답했다.

 

지난 3,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이용과 관련해 새로운 규칙과 규정이 발표되었다.

당국은 자전거나 전동스쿠터에 명만 탑승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옆길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ITC "사이클리스트와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용자는 자전거 전용 차선과 도로만 이용할 있으며, 도로 이용자들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 전용 통행로가 없을 경우, 제한 속도가 보통 시속 20km 옆길을 이용해야 한다. 보호 헬멧은 항상 착용해야 하며 야간에는 반사복을 착용해야 한다. ” 말했다.

 

한편, 두바이 스쿠터 이용자들은 도로 규칙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용자는 온라인 테스트가 면제된다.